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맹견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23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보험 핵심
| 구분 | 내용 |
|---|---|
| 가입 의무자 | 맹견의 소유자 |
| 보장 | 맹견이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 보상 |
| 미가입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육허가 | 보험 가입이 맹견사육허가 요건 |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맹견으로 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가 필요합니다 — 맹견 사육허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 종류, 보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보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 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 들면 과태료는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