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신고·명의이전 신고|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오토바이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신고를 안 해 두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내 오토바이입니다. 사고·과태료·세금 문제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폐지신고와 명의이전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48조)

상황 누가 근거
신고 사항 변경(주소 등) 소유자 제3항
사용 폐지(폐차·더 이상 안 탐) 소유자 제3항
소유권 이전(매매·증여) 넘겨받은 사람 제4항

과태료

  •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자: 50만 원 이하(제84조 제5항 제6호의2)
  • 폐지신고 후 다시 쓰려면 사용신고와 함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

판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제48조 제4항 단서)

오토바이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 사람(양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후 산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

  1. 매매계약서(또는 양도증명서)를 꼭 남깁니다.
  2. 보험은 이전 신고가 끝난 뒤 해지합니다.
  3.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 처리 방법은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처음 사용신고 절차는 오토바이 사용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폐지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요.

판 사람이 대신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한 오토바이를 다시 타려면요?

다시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