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침수로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를 고쳐서 다시 타거나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전손 차량 수리검사입니다. 안 받으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 제12조 제6항, 제26조의2, 제43조,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손 처리 자동차란 (제2조 제13호)
완전히 파손·멸실돼 수리할 수 없거나, 손해액과 보험사 부담 비용의 합이 보험가액 이상인 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한 차입니다.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기로 한 자동차
전손 차량 수리검사 규칙
| 항목 | 내용 |
|---|---|
| 수리검사(제43조 제1항 제5호) | 전손 차량을 수리한 후 운행하려면 받아야 함 |
| 이전등록(제12조 제6항) |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이전등록 접수 |
| 미수검 처벌(제82조) | 100만 원 이하 벌금 |
침수 전손은 다릅니다 (제26조의2)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의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의2).
- 폐차 요청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누구든지 침수 전손 차나 에어백·고전원 전기장치 등 안전 관련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90일 안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손 차량 수리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전손 차량을 고쳐서 운행하려면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리검사 없이 팔 수 있나요?
이전등록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수리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침수차도 고쳐서 타면 되나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