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과태료·자동차세·사고 책임이 계속 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2조)
| 항 | 내용 |
|---|---|
| 제1항 |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
| 제3항 |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
| 제4항 |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신청 가능 |
| 제5항 | 시·도지사는 이 신청을 수리해야 함 |
양도인이 신청할 때 준비
- 매매 사실을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챙깁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 자격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매수인 정보(성명·주소 등)가 필요하니 거래할 때 받아 둡니다.
- 등록이 끝나면 등록원부로 명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등록관청 안내를 따르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방법
- 직거래라면 함께 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까지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잔금을 받기 전 이전등록 서류를 넘기지 않습니다.
- 이전등록 기한과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등록 15일을 참고하세요.
- 매매 후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 차 팔면 자동차세 누가 내나
자주 묻는 질문 (FAQ)
판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 사람이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제12조 제5항은 시·도지사가 이 신청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 차를 바로 되팔아도 되나요?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