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산 사람이 명의이전 안 하면 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과태료·자동차세·사고 책임이 계속 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2조)

항 내용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제3항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제4항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신청 가능
제5항 시·도지사는 이 신청을 수리해야 함

양도인이 신청할 때 준비

  1. 매매 사실을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챙깁니다.
  2.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 자격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3. 매수인 정보(성명·주소 등)가 필요하니 거래할 때 받아 둡니다.
  4. 등록이 끝나면 등록원부로 명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등록관청 안내를 따르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방법

  • 직거래라면 함께 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까지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잔금을 받기 전 이전등록 서류를 넘기지 않습니다.
  • 이전등록 기한과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등록 15일을 참고하세요.
  • 매매 후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 차 팔면 자동차세 누가 내나

자주 묻는 질문 (FAQ)

판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 사람이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제12조 제5항은 시·도지사가 이 신청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 차를 바로 되팔아도 되나요?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