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안내 문자, 두 번 옵니다|놓치면 가입명령·번호판 영치

자동차보험 만기 무렵 보험사에서 오는 문자, 광고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이 정한 의무 통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놓치면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는 두 번 (제6조 제1항)

회차 통지 기간
1차 계약 종료일 75일 전 ~ 30일 전
2차 계약 종료일 30일 전 ~ 10일 전

보험기간 1개월 이내 계약이거나, 이미 재계약·타사 가입 사실을 보험사가 안 경우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기를 넘기면 벌어지는 일

  1. 보험사가 재계약이 안 된 사실을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제2항).
  2. 시·군·구청이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한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를 내라고 명령합니다(제3항).
  3. 가입하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경찰 협조도 요청합니다(제4·5항).
  4. 미가입 자체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가입 차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기 놓치지 않는 법

  • 보험 증권의 종료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2주 전 알림으로 등록합니다.
  • 보험사를 바꿀 때는 새 계약 시작일과 기존 종료일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 출국이라면 해지 대신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검토하세요.
  • 과태료 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는 언제 오나요?

종료일 75~30일 전, 30~10일 전 두 차례 옵니다.

만기 지나면 바로 번호판을 떼 가나요?

먼저 10~15일 기한의 가입명령이 나오고, 가입하지 않으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요.

통지는 보험사 의무지만, 미가입 책임은 차 주인에게 있으니 종료일을 직접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