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이나 장기 유학으로 차를 몇 달 세워 둬야 한다면, 그동안 책임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법에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4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요건 (제5조의2)
| 항목 | 내용 |
|---|---|
| 사유 |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 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
| 승인 | 자동차 등록 관할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청장) |
| 조건 |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김 |
| 제외 | 운수사업 등 면허 사업용 자동차 |
보험회사는 면제받은 사람의 기존 보험 계약기간을 운행중지 기간 안에서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제3항).
면제기간에 운전하면
- 면제기간 중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제2항).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6조 제3항 제1호) —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것과 같은 처벌입니다.
신청 전 체크
- 출국 일정과 귀국 예정일로 운행중지 기간을 정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체류 증빙을 냅니다(구체적 서류는 국토교통부령).
-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보험사에 계약 유예를 요청합니다.
- 귀국 후 번호판을 찾기 전 보험부터 다시 살립니다.
보험이 끊겼을 때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보험 가입 면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꼭 맡겨야 하나요?
네. 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기간에 잠깐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