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 면제, 해외 나가면 책임보험 쉬어도 될까|3개월~2년, 번호판 맡겨야

해외 파견이나 장기 유학으로 차를 몇 달 세워 둬야 한다면, 그동안 책임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법에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4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요건 (제5조의2)

항목 내용
사유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승인 자동차 등록 관할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청장)
조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김
제외 운수사업 등 면허 사업용 자동차

보험회사는 면제받은 사람의 기존 보험 계약기간을 운행중지 기간 안에서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제3항).

면제기간에 운전하면

  • 면제기간 중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제2항).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6조 제3항 제1호) —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것과 같은 처벌입니다.

신청 전 체크

  1. 출국 일정과 귀국 예정일로 운행중지 기간을 정합니다.
  2.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체류 증빙을 냅니다(구체적 서류는 국토교통부령).
  3.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보험사에 계약 유예를 요청합니다.
  4. 귀국 후 번호판을 찾기 전 보험부터 다시 살립니다.

보험이 끊겼을 때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보험 가입 면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꼭 맡겨야 하나요?

네. 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기간에 잠깐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