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2028년 말까지 무료, 인감증명서 대신 쓴다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수수료는 원래 600원인데 2028년 말까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기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구분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참고: 인감증명서 1통 600원(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면제)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증명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 상당수에서 대신 쓸 수 있지만,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수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시행령 제14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나요?

많은 곳에서 대신 쓸 수 있지만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