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고 이전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값의 7%”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금액에 7%를 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 상황 | 과세표준 |
|---|---|
| 정상 신고 | 사실상취득가격(실제 거래금액) |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음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저가 거래는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제2항).
세율 (제12조 제1항 제2호)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비영업용) | 4% |
|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 등) | 5% |
| 영업용 | 4%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륜자동차 | 2% |
계산 예시
- 비영업용 승용 1,500만 원에 구입 → 1,500만 × 7% = 105만 원
- 같은 차 시가표준액이 1,700만 원인데 1,500만 원 신고 → 1,700만 × 7% = 119만 원
- 경차 800만 원 구입 → 800만 × 4% = 32만 원(경차는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 납부액이 더 적을 수 있음)
경차 감면은 경차 취득세 면제, 세율 차이는 자동차 취득세율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등 5%입니다.
계약서를 낮게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