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거래가 기준,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중고차를 사고 이전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값의 7%”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금액에 7%를 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상황 과세표준
정상 신고 사실상취득가격(실제 거래금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음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저가 거래는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제2항).

세율 (제12조 제1항 제2호)

차종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비영업용) 4%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 등) 5%
영업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륜자동차 2%

계산 예시

  • 비영업용 승용 1,500만 원에 구입 → 1,500만 × 7% = 105만 원
  • 같은 차 시가표준액이 1,700만 원인데 1,500만 원 신고 → 1,700만 × 7% = 119만 원
  • 경차 800만 원 구입 → 800만 × 4% = 32만 원(경차는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 납부액이 더 적을 수 있음)

경차 감면은 경차 취득세 면제, 세율 차이는 자동차 취득세율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등 5%입니다.

계약서를 낮게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