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외출·외박, 병원 허락 필수|기록은 보험사가 열람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동안 잠깐 집에 다녀오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입원 외출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병원 허락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록은 보험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제13조의2,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외출 규칙 (제13조)

대상 의무
입원환자 외출·외박하려면 의료기관 허락
의료기관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관리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험회사 외출·외박 기록 열람 청구 가능,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퇴원·전원 지시 (제13조의2)

  • 수술·처치 후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입원이 필요 없으면 병원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생활근거지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그 사유와 날짜를 환자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

  1. 허락 없는 외출·외박이 기록에 남으면 입원 필요성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합의금·휴업손해 산정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꼭 나가야 하면 사유를 말하고 허락을 받은 뒤, 복귀 시간을 지킵니다.

병원비를 누가 내는지는 교통사고 병원비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 입원 중 외출해도 되나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외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사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응해야 합니다.

병원이 퇴원하라고 하면요?

입원이 더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