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을 물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개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제101조 기준입니다.
기질평가 절차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
| 명령권자 | 시·도지사 |
| 결과 | 공격성 판단에 따라 맹견 지정 가능 |
| 명령 불이행 | 교육이수·개 훈련 명령 불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맹견으로 지정되면
- 사육허가, 보험 가입, 외출 시 입마개 등 맹견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 맹견 입마개 의무
- 어린이집·놀이터 등 출입금지 장소 규정도 적용됩니다 — 맹견 출입금지 장소
평소 목줄 2m 이하, 인식표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기질평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받나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어떻게 되나요?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요?
교육이수·훈련 명령 불이행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