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개, 맹견 아니어도 기질평가|불응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을 물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개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제101조 기준입니다.



기질평가 절차

구분 내용
대상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명령권자 시·도지사
결과 공격성 판단에 따라 맹견 지정 가능
명령 불이행 교육이수·개 훈련 명령 불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맹견으로 지정되면

평소 목줄 2m 이하, 인식표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기질평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받나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어떻게 되나요?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요?

교육이수·훈련 명령 불이행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