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단종된 차도 마지막 판매일부터 8년은 부품 줘야 합니다

타던 차가 단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부품은 어떻게 구하지?” 걱정이 됩니다. 법은 제작사에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

항목 내용
의무자 자기인증을 하고 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수입사 포함)
기간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대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
예외 비슷한 다른 부품을 쓸 수 있으면 공급한 것으로 봄

기준이 ‘단종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고 차가 늦게 팔렸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부품을 못 구한다면

  1. 정비소를 통해 제작사(수입사) 부품 공급 문의 기록을 남깁니다.
  2.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제5항).
  3.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분쟁은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둘 사후관리

  • 제작사는 부품 소비자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무상수리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는 몇 년인가요?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입니다.

수입차도 해당되나요?

자기인증을 하고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이면 수입사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부품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사용 가능한 비슷한 부품을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