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차가 단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부품은 어떻게 구하지?” 걱정이 됩니다. 법은 제작사에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자기인증을 하고 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수입사 포함) |
| 기간 |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
| 대상 | 정비에 필요한 부품 |
| 예외 | 비슷한 다른 부품을 쓸 수 있으면 공급한 것으로 봄 |
기준이 ‘단종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고 차가 늦게 팔렸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부품을 못 구한다면
- 정비소를 통해 제작사(수입사) 부품 공급 문의 기록을 남깁니다.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제5항).
-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분쟁은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둘 사후관리
- 제작사는 부품 소비자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무상수리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는 몇 년인가요?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입니다.
수입차도 해당되나요?
자기인증을 하고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이면 수입사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부품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사용 가능한 비슷한 부품을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