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문자, 안 보내면 과태료 1천만 원|대체부품 썼다고 거부도 못 합니다

리콜까지는 아니지만 제작사가 특정 부품을 “무상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내 돈으로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의무 (제32조의2 제4항)

  • 제작 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으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 우편 발송,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84조 제2항)

대체부품 썼다고 거부 금지 (제3항)

제작사는 무상수리를 할 때 품질인증부품이나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품이 고장 원인이라는 것을 제작사가 입증하면 예외입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작사가 해야 하는 사후관리 (제1항)

호 내용
1 정해진 기간·주행거리 안의 하자 무상수리
2 정비에 필요한 부품 공급
3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제공
4 부품 가격 자료 공개

제작사는 등록된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정비소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은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과 헷갈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하자 내용과 수리 계획을 받습니다.

안내를 안 하면요?

제작사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체부품을 썼으면 무상수리가 안 되나요?

그 부품이 고장 원인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