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천 도시철도채권 자동차 등록|대전은 시행령 상한 그대로, 연 2% 5년 만기

같은 도시철도채권이라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전 인천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부산·대구와 달리 별도 감면이 적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대전: 시행령 상한액 그대로

비사업용 승용(7인승 미만) 매입액(취득세 과세표준액 대비)
소형 신규(1,000~1,600cc, 소형 크기) 9%
중형 신규 12%
대형 신규 20%
다목적형 신규 5%
이전등록 6%

대전 조례 제2조는 매입대상과 금액을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으로 정합니다. 채권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이율 연 2.0% 복리입니다.

인천: 조례 별표 1 기준

  • 자동차등록(경형·이륜 제외) 때 매입 대상과 금액은 조례 별표 1에 따릅니다.
  • 다른 시·도에서 인천을 사용본거지로 신규등록하며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경우 도시철도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복리, 30% 범위 가감)

인천의 차종별 정확한 금액은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이나 매출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면제·감면

경차·이륜차 제외, 전기·수소 250만 원·하이브리드 140만 원 면제(2026년 말 등록분),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철용 1대 면제는 시행령 공통입니다 — 친환경차·유공자 공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전 도시철도채권 이율은요?

연 2.0%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대전에서 2,000cc 이상 새 차는요?

대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가 상한액입니다.

인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조례 별표 1에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