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부모(법정대리인)가 본인 인증을 한 뒤 대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아이 |
| 신청처 | 정부24(국외: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 KB스타뱅킹 | 미성년자용은 준비 중 |
| 신청인 |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
| 유효기간·수수료 | 5년, 8세 이상 58면 44,000원 / 8세 미만 58면 35,000원 |
방문해야 하는 경우
-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로마자성명 변경,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분실·훼손, 정보 정정에 따른 재발급
방문 신청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성인 온라인 재발급 조건은 여권 온라인 재발급에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재발급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되나요?
18세 미만도 정부24에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으로도 되나요?
미성년자용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아이 여권 수수료는요?
5년 여권 기준 8세 이상 58면 44,000원, 8세 미만 58면 3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