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400대 넘으면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출입구도 분리

대형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차가 빠르게 지나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을 따로 정해, 400대를 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호·제8호, 제6조 제1항 제15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00대 초과 주차장의 의무

항목 내용
보행안전 시설(제6조 제1항 제15호) 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등 보행 안전 확보 시설
출입구(제5조 제7호)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 단, 출입구 너비 합 5.5m 이상으로 차선 등으로 분리하면 함께 설치 가능

보행안전 시설과 출입구 분리 기준은 부설주차장에도 준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 (제5조 제8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크기는 너비 3.3m 이상입니다 — 주차칸 크기 규정.

대형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

  • 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0km 안팎으로 천천히 달립니다.
  • 일시정지선에서는 완전히 멈춰 좌우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 기둥 뒤나 차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둡니다.
  • 쇼핑카트 보관소 주변은 보행자가 많으니 특히 주의합니다.

보행자도 조심

주차장 안 통로는 차도와 같습니다. 아이는 손을 잡고, 휴대전화를 보며 걷지 않습니다. 주차장 안 사고 책임은 지하주차장 사고 책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은 무엇인가요?

400대 초과 주차장의 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등입니다.

출입구도 나눠야 하나요?

400대 초과면 출구와 입구를 따로 두거나, 너비 합 5.5m 이상으로 차선 분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은요?

공공 노외주차장 50대 이상은 2~4%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