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입양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반려견 동물등록입니다.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는 등록이 의무이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입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과태료
| 구분 | 내용 |
|---|---|
|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 |
| 등록처 | 시장·군수·구청장(동물등록대행자 대행 가능) |
| 미등록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예외 |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
등록 후에도 신고할 것
-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신고
- 등록 사항이 바뀌었을 때: 30일 이내 변경신고
- 입양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30일 이내 신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등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지역별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동물등록 의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동물등록은 몇 개월부터인가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양이도 의무인가요?
등록대상동물은 시행령에서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