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나 헤드램프를 바꿀 때 정비소에서 “정품으로 갈게요”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비 부품 선택권을 차주에게 줍니다. 정비업자는 쓸 수 있는 부품 종류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 부품 선택, 법에 적힌 세 가지 (제58조 제5항)
| 호 | 정비업자 의무 |
|---|---|
| 제2호 |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
| 제3호 | 중고·재생부품으로 정비하면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 시행규칙 제134조 제3항 |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지 말 것 |
여기서 ‘신부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주문해 만든 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부품도 들어갑니다. 즉 순정품이 아니어도 새 부품이면 신부품입니다.
부품 종류별 차이
| 종류 | 특징 |
|---|---|
| 순정(제작사) 부품 | 가장 비싸지만 호환성 걱정이 적음 |
| 품질인증 대체부품 | 새 부품, 순정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음 |
| 중고부품 | 폐차 차량 등에서 나온 부품, 이상 여부 확인 필수 |
| 재생부품 | 사용한 부품을 다시 손본 것, 이상 여부 확인 필수 |
정비소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 “이 부품, 대체부품이나 재생품으로 하면 얼마예요?”라고 묻습니다.
- 견적서에 부품 종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작업이 추가되면 바로 멈추게 합니다.
- 정비 후에는 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 같은 고장이 나면 무상수리 근거가 됩니다.
이 의무를 어긴 정비업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84조 제4항 제22호). 큰 사고 수리에서 어떤 부품을 교환했는지는 나중에 차를 팔 때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영향을 주니 부품 종류를 꼭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 부품 선택은 차주가 하는 건가요?
네. 정비업자는 신품·중고·재생 부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체부품은 신품인가요?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신부품에 포함됩니다.
정비소가 마음대로 추가 수리했어요.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와 비교해 항의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