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하|어기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3개월 미만 안고 가면 예외

산책할 때 늘어나는 리드줄을 길게 풀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반려견 목줄 길이 기준이 2m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외출 시 안전조치 기준

구분 내용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이동장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
예외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고 외출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동 리드줄을 쓸 때

길이 조절형 리드줄도 쓸 수는 있지만, 외출 중에는 2m 이하로 고정해 두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더 엄격해서,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목줄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목줄 길이 기준은요?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입니다.

어기면 과태료는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어린 강아지도 목줄을 해야 하나요?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