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은 갈 수 없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아이·노인·장애인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8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
| 구분 | 내용 |
|---|---|
| 1~3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
| 4~5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6~7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 8 | 시·도 조례로 정한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
|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맹견으로 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가 필요합니다 — 맹견 사육허가
외출할 때 안전장치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출입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은 어디에 출입할 수 없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입니다.
위반하면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시·도 조례로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