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핏불테리어처럼 법에서 정한 맹견은 그냥 기를 수 없습니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맹견 사육허가 요건
| 구분 | 내용 |
|---|---|
| ① 동물등록 | 제15조에 따른 등록 |
| ② 보험 가입 | 제23조에 따른 보험 |
| ③ 중성화 수술 |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 후 증명서류 제출 |
| 허가권자 | 시·도지사 |
맹견을 들여올 때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 맹견은 동물등록 예외 지역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맹견 사육허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입니다.
어린 맹견도 중성화해야 하나요?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