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수수료는 원래 600원인데 2028년 말까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기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구분 | 내용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 참고: 인감증명서 | 1통 600원(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면제) |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증명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 상당수에서 대신 쓸 수 있지만,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수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나요?
많은 곳에서 대신 쓸 수 있지만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