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이나 대출 서류에 자주 들어가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기준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 구분 | 내용 |
|---|---|
| 창구 발급 | 1통 1,200원 |
| 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 인터넷 발급 신청 | 1통 1,100원 |
| 전자인감증명서 | 1통 1,000원 |
개인 인감증명서와 헷갈리지 않기
| 구분 | 발급처 | 수수료 |
|---|---|---|
| 개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인감증명법) | 600원 |
| 법인·등기소 인감증명서 | 등기소(수수료규칙) | 1,200원(무인 1,000원) |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도 같은 수수료규칙을 따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수수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요?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입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요?
1통 1,000원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