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야영장·주차장 같은 시설 사용료도 법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안 내고 이용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86조 기준입니다.
입장료·사용료 미납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 |
| 행위 |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공원시설 이용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자주 생기는 경우
- 예약 없이 야영장 빈 사이트를 쓰는 경우
- 유료 주차장 정산 없이 나가는 경우
- 유료 시설(대피소 등)을 결제 없이 이용하는 경우
국립공원 주차요금은 공원·주차장마다 다릅니다. 지리산·설악산 등 주요 공원 주차요금은 기존 글(공원별 주차요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 지정 장소 밖 행위 | 과태료 |
|---|---|
| 흡연, 상행위 | 200만 원 이하 |
|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 50만 원 이하 |
|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 20만 원 이하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10만 원 이하 |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 사용료를 안 내면 과태료는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주차요금도 해당되나요?
공원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있나요?
입장료·사용료는 공원과 시설마다 다르니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