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제작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 때문에 정비소에서 몇십만 원을 내고 고쳤는데, 몇 달 뒤 같은 부품이 리콜됐다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대상 (제31조의2 제1항)

호 보상 대상
제1호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그 기간에 소유했던 전 소유자 포함)
제2호 결함 사실 공개 이후 스스로 시정한 소유자

보상 의무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보상받는 순서

  1. 리콜 공지(시정조치 계획)에 적힌 결함 내용과 내가 고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정비 명세서·영수증 등 수리 비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제작사(수입사) 고객센터에 자비 수리 보상을 청구합니다.
  4. 보상을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은 제작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비 명세서를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동차 정비 견적서·명세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리콜 전에 고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결함 공개 1년 전(또는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 고쳤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차를 이미 팔았는데요?

소유 기간 중 결함을 시정한 전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

제작사가 안 주면요?

보상하지 않은 제작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