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경고등 때문에 정비소에서 몇십만 원을 내고 고쳤는데, 몇 달 뒤 같은 부품이 리콜됐다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대상 (제31조의2 제1항)
| 호 | 보상 대상 |
|---|---|
| 제1호 |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그 기간에 소유했던 전 소유자 포함) |
| 제2호 | 결함 사실 공개 이후 스스로 시정한 소유자 |
보상 의무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보상받는 순서
- 리콜 공지(시정조치 계획)에 적힌 결함 내용과 내가 고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정비 명세서·영수증 등 수리 비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 제작사(수입사) 고객센터에 자비 수리 보상을 청구합니다.
- 보상을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은 제작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비 명세서를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동차 정비 견적서·명세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리콜 전에 고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결함 공개 1년 전(또는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 고쳤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차를 이미 팔았는데요?
소유 기간 중 결함을 시정한 전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
제작사가 안 주면요?
보상하지 않은 제작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