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정해진 구역과 시간에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바다 입수나 부표 밖 수영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6조·제47조 기준입니다.
입수 관련 규정
| 구분 | 내용 |
|---|---|
| 개장기간 중 | 지정된 장소 밖 해수욕 금지 |
| 개장기간 중 | 지정된 시간 외 입수 금지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기구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해수욕장 준수사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 밤에 수영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개장기간 중 지정 시간 외 입수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부표 밖으로 나가면요?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물놀이구역에서 제트스키를 타면요?
수상레저기구 이용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