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65세 이상·외국인·장애인·결혼식 3,000cc 이상만

“렌터카 빌리면서 기사도 같이 불러 주세요.” 이런 서비스는 정해진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사를 붙여 주면 사실상 무면허 택시·버스 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90조 기준입니다.



원칙: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누구든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렌터카 업체도,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

임차인 조건
외국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65세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법인 6개월 이상 장기 임차
관광 목적 11~15인승 승합차 대여 6시간 이상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
본인 결혼식·부대행사 본인이 직접 타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위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예외

계약서상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는 대리운전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위반하면

  • 허용 대상이 아닌데 운전자를 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빌린 렌터카로 돈 받고 손님 태우기·재대여: 같은 형벌
  • 렌터카 업체가 직접 유상으로 여객 운송: 같은 형벌

이럴 때 활용하세요

  1. 부모님(65세 이상) 모시고 가족 여행 → 기사 포함 렌트 가능
  2. 공항에서 11~15인승 승합차로 단체 관광 → 기사 알선 가능
  3. 결혼식 웨딩카(3,000cc 이상, 본인 탑승) → 기사 알선 가능

업체 면허 확인 절차는 렌터카 면허 확인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지자체, 6개월 이상 임차 법인, 관광 목적 11~15인승, 결혼식용 3,000cc 이상 승용차 임차인입니다.

일반인이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