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면세점에서 샀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은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국산품(내국물품) 가격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에서 산 물건을 합쳐서 한도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국장 구매분 공제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항 |
| 기본면세 | 800달러 –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가격 |
| 술·담배·향수 | 별도면세범위에서 입국장 구매 수량을 공제 |
| 판매 근거 | 관세법 제196조 — 입국경로 보세판매장은 입국자에게 판매 가능 |
| 초과 시 | 해외 구매분과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 |
예시로 보면
해외에서 600달러어치 물건을 사 오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300달러어치를 더 샀다면,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에서 300달러를 뺀 500달러가 해외 구매분에 적용됩니다. 해외 구매분 600달러는 이를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술은 수량으로 공제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리터를 샀다면 별도면세범위 2리터에서 1리터를 빼고, 해외에서 산 술은 남은 1리터(그리고 400달러 한도) 안에서만 면세됩니다. 술 기준은 술 면세한도 글에 있습니다.
입국장 구매분 공제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입국장 면세점 구매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내국물품 가격은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에서 공제됩니다.
술을 입국장에서 사면?
별도면세범위(2리터·400달러)에서 구매 수량을 공제합니다.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구매분과 합쳐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