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시철도채권이라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전 인천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부산·대구와 달리 별도 감면이 적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대전: 시행령 상한액 그대로
| 비사업용 승용(7인승 미만) | 매입액(취득세 과세표준액 대비) |
|---|---|
| 소형 신규(1,000~1,600cc, 소형 크기) | 9% |
| 중형 신규 | 12% |
| 대형 신규 | 20% |
| 다목적형 신규 | 5% |
| 이전등록 | 6% |
대전 조례 제2조는 매입대상과 금액을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으로 정합니다. 채권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이율 연 2.0% 복리입니다.
인천: 조례 별표 1 기준
- 자동차등록(경형·이륜 제외) 때 매입 대상과 금액은 조례 별표 1에 따릅니다.
- 다른 시·도에서 인천을 사용본거지로 신규등록하며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경우 도시철도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복리, 30% 범위 가감)
인천의 차종별 정확한 금액은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이나 매출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면제·감면
경차·이륜차 제외, 전기·수소 250만 원·하이브리드 140만 원 면제(2026년 말 등록분),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철용 1대 면제는 시행령 공통입니다 — 친환경차·유공자 공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전 도시철도채권 이율은요?
연 2.0%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대전에서 2,000cc 이상 새 차는요?
대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가 상한액입니다.
인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조례 별표 1에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