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월 9월에 나오는 이유와 10% 감면 받는 법


경유차를 갖고 계시면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옵니다. 자동차세와는 별개의 부담금이라 처음 받으시면 무슨 세금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유차가 내는 것은 아니고, 감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면제 조건, 일시납부 할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쉬운 목차

누가 얼마를 내나요

등록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유로5와 유로6 경유차, 저공해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경유차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월과 9월, 연 2회입니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기인 6월, 12월과 시기가 어긋나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당 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 20,250원에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대기질이 나쁜 지역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 확인

면제와 감면

저감장치를 달면 3년 면제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제한 과태료도 피하고 부담금도 면제받는 셈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1대까지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 대상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증빙을 갖춰 신청하세요.

유로5·6는 아예 제외됩니다

유로5와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그리고 저공해자동차는 처음부터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과와 감면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효과 비고
부과 시기 3월·9월 반기별 연 2회
기준부과금액 20,250원 산정 기준 계수 곱셈
저감장치 부착 3년 면제 전액 운행제한도 해소
1월 일시납부 1년분 선납 10% 감면 3월 선납은 상반기분 10%

표 맨 아래를 보시면 자동차세 연납과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1월에 1년분을 한 번에 내면 10%를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5%인 것과 비교하면 할인 폭이 더 큽니다.

일시납부 할인

1월에 내면 1년분 10% 감면입니다

1월에 한 해 전체를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받습니다. 어차피 낼 금액이라면 미리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3월에 내도 상반기분 10%입니다

1월을 놓치셨다면 3월에 상반기분을 일시납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과 함께 챙기세요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도 겹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내 차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로 기준과 저공해 여부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른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미납하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차를 팔면 정산됩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므로 매도 시점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매도인 앞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부과금액과 계수, 면제 대상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확인하세요.

환경부 정책 안내 확인하기

계수 세 개를 알면 내 금액이 계산됩니다

오염유발계수는 배기량으로 갈립니다

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cc 이하 1.00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25
2,500cc 초과 3,500cc 이하 1.75
3,500cc 초과 6,500cc 이하 2.64
6,500cc 초과 10,000cc 이하 4.50
10,000cc 초과 5.00

승용 경유차 대부분은 2,000cc 이하나 2,500cc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수가 급격히 뛰는 곳은 3,500cc를 넘는 대형 화물차 쪽입니다.

차령계수는 오래될수록 올라갑니다

차령 3년 미만이 0.5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1.16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차를 계속 타면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작년보다 올랐다면 대개 이 계수 때문입니다.

지역계수는 사는 곳의 인구로 정해집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이 0.40,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역이 1.53입니다. 같은 차를 갖고 있어도 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대기질 부담이 큰 곳에 더 많이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식에 실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건 계산 결과
1,995cc · 차령 10년 · 서울 20,250 × 1.00 × 1.16 × 1.53 약 35,900원
2,999cc · 차령 2년 · 인구 10만 미만 20,250 × 1.75 × 0.50 × 0.40 약 7,100원

표에서 보시면 배기량이 더 큰 차가 오히려 5분의 1만 냅니다. 차령과 지역계수가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준부과금액 20,250원에는 매년 고시되는 부과금 산정지수가 한 번 더 곱해지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과 원 단위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대략의 자릿수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기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생계형 화물자동차로 인정되면 기준부과금액이 20,250원이 아니라 7,600원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계수를 곱해도 3분의 1 수준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해당 여부는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판 뒤에도 고지서가 오는 이유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나중에 물리는 후납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리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반기의 소유 기간을 계산해 뒤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차를 팔고 나서도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고지서가 따라옵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최대 두 번까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유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반기 도중에 명의를 넘겼다면 내가 갖고 있던 날짜만큼만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적게 찍혀 있다면 대개 이 일할 계산 때문입니다. 금액이 줄었다고 오류로 보고 넘기지 마시고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이 늦으면 매도인에게 계속 나옵니다

매수인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그 기간의 부담금도 매도인 앞으로 갑니다. 차를 팔았다면 며칠 뒤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와 말소도 마찬가지로, 처리일까지의 기간이 다음 반기에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과 미납했을 때 붙는 금액

은행,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반기마다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납부할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그대로 적용돼 예금이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미뤄 두었다가 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1월 일시납부 10% 감면은 1년분 기준입니다

1월에 그해 1년분을 한 번에 내면 10%가 깎이고, 3월에 상반기분을 미리 내면 상반기분에 대해 1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달리 이 감면율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연납 혜택이 줄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쪽은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이상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과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신청을 냅니다. 정부24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민원이 등록되어 있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조정 사유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3년 면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5등급 차량이라 저공해 조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과태료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그다음이 소유 기간 계산 오류,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부과된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증빙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했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뒤에 오류를 발견했더라도 조정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으로 환급됩니다. 고지서와 저감장치 부착 증명, 매매계약서 같은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환경개선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가 냅니다. 유로5와 유로6 경유차, 저공해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부과되나요?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 20,250원에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대까지 감면됩니다.

미리 내면 할인이 있나요?

1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하면 10%, 3월에 상반기분을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