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연기|해외 체류·군 복무·입원이면 최대 3년, 사유 끝나고 3개월 내

갱신 시기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연기 사유

구분 내용
해외 체류 해외에 체류 중
재해·재난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함
질병·부상 거동이 불가능함
구속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군 복무 병(의무경찰·의무소방 전환복무 포함), 대체복무요원
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상당한 이유

신청 방법과 기한

  1.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신청서에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제출
  2. 사유가 타당하면 3년 이내로 갱신기간 연기
  3.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기간을 그냥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면허 갱신 안 하면

갱신 연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나요?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되나요?

3년 이내 범위에서 연기됩니다.

연기 후에는 언제까지 갱신하나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