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기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연기 사유
| 구분 | 내용 |
|---|---|
| 해외 체류 | 해외에 체류 중 |
| 재해·재난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함 |
| 질병·부상 | 거동이 불가능함 |
| 구속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
| 군 복무 | 병(의무경찰·의무소방 전환복무 포함), 대체복무요원 |
| 기타 |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상당한 이유 |
신청 방법과 기한
-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신청서에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제출
- 사유가 타당하면 3년 이내로 갱신기간 연기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기간을 그냥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면허 갱신 안 하면
갱신 연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나요?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되나요?
3년 이내 범위에서 연기됩니다.
연기 후에는 언제까지 갱신하나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