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65세 이상·벌점 정지 대상자가 신청해서 받는 교육

“벌점 깎아 주는 교육”으로 알려진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기준입니다.



권장교육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정지처분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 가능성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 이수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교육받으려는 날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

조건: 1년에 한 번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고령 운전자라면

65세 이상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청해 안전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갱신 전 의무교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권장교육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해당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받으려는 날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전 1년 이내에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