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데 “오늘은 안 받는다”며 입차를 막는다면? 주차장법은 주차장 이용 거절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절 금지 (제17조 제2항)
-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준용됩니다(제19조의3 제2항).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30만 원 |
| 2회 | 50만 원 |
| 3회 이상 | 100만 원 |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만차이거나 공사·점검으로 일부 구역을 막은 경우
- 기계식주차장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 — 기계식 주차장 차량 크기 제한
- 높이 제한을 넘는 차량 —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 공용 기간(운영 시간) 밖인 경우
거절당했다면
- 거절 사유를 물어보고, 안내 표지(운영 시간, 이용 제한)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날짜·시간·상황을 기록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주차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료 주차장이 이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 기간에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요?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건물 유료 주차장도요?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