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 거절, 빈자리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정당한 사유 없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유료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데 “오늘은 안 받는다”며 입차를 막는다면? 주차장법은 주차장 이용 거절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절 금지 (제17조 제2항)

  •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준용됩니다(제19조의3 제2항).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위반 횟수 과태료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거절당했다면

  1. 거절 사유를 물어보고, 안내 표지(운영 시간, 이용 제한)를 확인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날짜·시간·상황을 기록합니다.
  3. 관할 시·군·구청 주차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료 주차장이 이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 기간에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요?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건물 유료 주차장도요?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