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받았는데 범퍼에 도색 흔적이 보인다면? 공장에서 나온 뒤 운송·보관 중에 생긴 흠집을 몰래 고쳐서 넘기는 일을 막으려고 법은 신차 출고 전 하자 고지 의무를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신차 출고 전 하자 고지 의무 (제8조의2 제2항)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제작사, 수입사, 판매사) |
| 대상 하자 |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생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고장·흠집 등 |
| 고지 내용 | 수리 여부와 상태 |
| 방법 | 구매자에게 고지 +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 |
어기면 (제84조)
- 인도 전 하자 수리 여부·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전산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차 받을 때 체크
- 인수 전에 밝은 곳에서 차체 패널 단차·도색 차이·유리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 딜러에게 “출고 후 인도 전 수리 내역이 있나요?”라고 묻고 서면으로 받습니다.
- 문제가 있으면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남깁니다.
- 인도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 요건도 살펴보세요 — 자동차 레몬법 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차 출고 전 하자 고지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인도 전에 생긴 하자의 수리 여부와 상태를 고지해야 합니다.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하자가 대상인가요?
공장 출고 후 인도 전에 생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고장·흠집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