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씨앗·식물 받으면 검역 신고|안 하면 과태료 최대 40만 원

해외 쇼핑몰에서 씨앗, 구근, 말린 꽃, 묘목을 주문해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담긴 우편물·탁송품을 받았다면 식물검역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과태료 기준을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편·탁송 식물 검역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제50조, 시행령 별표
거짓 신고·미검역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이상 40만 원
신고 지체 5만 / 10만 / 20만 원
판매용 판매 목적이면 과태료가 아닌 벌칙 적용(2025년 강화)
탁송 통보 탁송품에 식물이 담긴 것을 알거나 의심하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 별도 과태료

왜 강화됐나

개정 이유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우편·탁송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판매용은 벌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소비용의 거짓 신고·지체에 대한 과태료를 새로 정했습니다.

받았다면 이렇게

  • 식물검역대상물품(씨앗·묘목·구근·과일 등)이 든 우편물·탁송품을 받으면 검역 신고
  • 흙이 붙은 식물, 지정된 병해충 분포 지역 식물은 수입 금지품
  • 심을 목적의 종자·묘목은 수량 제한과 별도 승인 대상일 수 있음

여행 중 직접 들고 오는 과일 기준은 해외 과일 반입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수입 식물 검역 조문은 식물방역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직구로 씨앗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탁송품을 받으면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자가소비용 미검역·거짓 신고는 1차 10만, 2차 20만,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신고 지체는 5만, 10만, 20만 원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