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난로 못 쓰는 곳 12곳|식당·학원·숙박업소, 위반 과태료 200만 원

겨울철 가게나 학원에서 쓰는 석유·가스 이동식 난로는 넘어지면 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2조와 시행령 별표 1·별표 기준입니다.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장소

No. 장소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영업장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6 식품접객업 영업장(음식점 등)
7 영화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역·터미널

쓸 수 있는 예외와 과태료

  •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한 경우
  • 쓰러지면 즉시 소화되고 연료 누출을 차단하는 장치가 달린 경우
  • 위반(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난로가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별표 1 비고). 연통 설치 거리 기준도 같은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식당에서 이동식 난로를 써도 되나요?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고정 받침대나 전도 시 소화·연료차단 장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 해당하나요?

금지 장소 목록은 영업장·시설 위주이며 일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