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게나 학원에서 쓰는 석유·가스 이동식 난로는 넘어지면 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2조와 시행령 별표 1·별표 기준입니다.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장소
| No. | 장소 |
|---|---|
| 1 | 다중이용업소 |
| 2 | 학원 |
| 3 | 독서실 |
| 4 |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영업장 |
| 5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
| 6 | 식품접객업 영업장(음식점 등) |
| 7 | 영화상영관 |
| 8 | 공연장 |
| 9 | 박물관·미술관 |
| 10 | 상점가 |
| 11 | 가설건축물 |
| 12 | 역·터미널 |
쓸 수 있는 예외와 과태료
-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한 경우
- 쓰러지면 즉시 소화되고 연료 누출을 차단하는 장치가 달린 경우
- 위반(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난로가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별표 1 비고). 연통 설치 거리 기준도 같은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식당에서 이동식 난로를 써도 되나요?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고정 받침대나 전도 시 소화·연료차단 장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 해당하나요?
금지 장소 목록은 영업장·시설 위주이며 일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