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조항과 함께,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장난전화·지속적 괴롭힘 기준
| 구분 | 내용 |
|---|---|
| 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힘(제40호) |
| 지속적 괴롭힘 |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면회·교제 요구,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 등을 반복(제41호) |
| 범칙금 | 각 8만 원 |
| 거짓신고 | 있지 않은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 60만 원 이하 벌금 등 |
| 불안감조성 |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라 불안하게 함 → 범칙금 5만 원 |
더 심하면 다른 법이 적용된다
경범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를 다룹니다. 반복성과 위협 정도가 크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더 무거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제6조제2항) 형사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장난전화·지속적 괴롭힘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장난전화를 계속하면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면 범칙금 8만 원 대상입니다.
거절했는데 계속 따라오면?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 원 대상이며, 정도가 심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2에 장난으로 신고하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