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간 전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균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속도까지 함께 측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측정 원리와 계산법, 실제 단속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구간단속의 측정 원리
시작과 끝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촬영합니다. 두 시각의 차이와 구간 거리로 평균 속도를 산출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평균 속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지점 통과 속도, 구간 평균 속도, 종료 지점 통과 속도를 각각 측정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초과한 값을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밟았다 늦췄다 하는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구간 내내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구조입니다.
평균 속도 계산법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단속 구간이 10km이고 제한속도가 100km/h라면,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6분 이상 걸려야 합니다. 6분 미만이면 평균이 100km/h를 넘은 것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간 거리를 제한속도로 나누면 최소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구간 진입 시각을 기억해 두시면 대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쉬면 평균이 내려갑니다
구간 안에 휴게소가 있다면 정차 시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 속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단속 기준 정리
| 구분 | 측정 방식 | 실무 단속 기준 | 특징 |
|---|---|---|---|
| 구간단속 | 시작·평균·종료 3중 | 10km/h 초과부터 | 구간 전체 유지 필요 |
| 지점단속(100km/h 이상) | 카메라 지점 | 약 22km/h 초과 | 지점만 감속하면 통과 |
| 지점단속(70~99km/h) | 카메라 지점 | 약 15km/h 초과 | – |
| 지점단속(60km/h 이하) | 카메라 지점 | 약 11km/h 초과 | – |
표에서 보시면 지점단속은 여유 폭이 제법 있지만 구간단속은 10km/h로 좁습니다. 같은 도로라도 구간단속 표지가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는 과속과 동일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단속이라고 별도의 금액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과속과 같은 기준으로 20km/h 이하 4만 원부터 60km/h 초과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벌점은 적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 장비 단속이므로 과태료가 원칙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조회는 이파인에서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참고할 것
구간 진입 표지를 확인하세요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를 지나면 그때부터 평균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제한속도보다 10km/h 이상 넘기지 마세요
오차를 감안한 실무 기준이 10km/h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종료 지점에서 가속하지 마세요
종료 지점 통과 속도도 측정 대상입니다. 다 지났다고 밟으면 그 값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과 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구간 중간에 빠져나가면 평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진 두 장이 짝을 이뤄야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 속도는 시작 지점 사진과 종료 지점 사진을 같은 차량으로 짝지어야 산출됩니다. 구간 중간의 나들목이나 분기점으로 빠져나가 종료 지점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짝이 맞지 않아 평균 속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입 지점 속도는 이미 측정된 뒤입니다
평균이 계산되지 않아도 시작 지점의 통과 속도는 별개로 찍혀 있습니다. 진입할 때 제한속도를 크게 넘겼다면 그 한 장만으로 단속됩니다. “중간에 빠지면 무조건 안 걸린다”는 말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휴게소에 들렀다 복귀하면 재진입 시각이 기준입니다
구간 안 휴게소로 나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다시 들어오면, 다시 진입한 시점부터 새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정차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계산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낼지 직접 고릅니다
사전통지서에 두 금액이 나란히 적혀 옵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 앞으로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금액과 범칙금 금액이 함께 인쇄되어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로 확정됩니다.
범칙금이 1만 원 싸지만 벌점이 따라옵니다
| 구분 | 부과 대상 | 금액 | 벌점 |
|---|---|---|---|
| 과태료 | 차량 소유자 | 범칙금보다 1만 원 높음 | 없음 |
| 범칙금 | 실제 운전자 |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음 |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 |
대부분은 과태료 쪽이 낫습니다
벌점이 40점 쌓이면 40일 면허정지입니다. 1만 원을 아끼려다 벌점 15점을 받으면 남은 1년 동안 운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출퇴근으로 같은 구간단속 구간을 매일 지나는 분이라면 더욱 과태료를 권합니다.
초과 속도별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승용차) | 범칙금(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승합차와 화물차는 구간에 따라 1만 원가량 높게 책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속도라도 훨씬 무거워서, 40km/h 초과 60km/h 이하 구간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 원입니다. 도심 구간단속 중에는 스쿨존을 끼고 있는 곳도 있으니 표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쿨존 관련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20%가 깎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진술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4만 원이면 3만 2천 원, 13만 원이면 10만 4천 원입니다. 감경 후 금액표와 미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 계산은 과속 과태료 금액과 자진납부 감경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진이 잘못 찍혔다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합니다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서를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통지서에 기한과 제출처가 적혀 있고, 이파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사유
번호판 오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반사 필름이 들어간 번호판은 각도와 빛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 사진 속 차종과 내 차가 다르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명의 이전 전 매수인이 운행한 경우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세 번째는 렌터카와 리스 차량으로, 임차인에게 부과 대상을 넘기는 절차가 따로 있어 업체가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통지서가 다시 나갑니다.
“표지를 못 봤다”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내 표지를 보지 못했다거나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은 시작 지점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 설치 자체가 고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구간단속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법
공공데이터로 전 구간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구간단속 현황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선명, 방향,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단속 개시일까지 들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전에 경로상 몇 군데가 걸리는지 미리 셀 수 있습니다. 일반 국도와 도심 구간은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 표준데이터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진입·종료를 모두 안내하도록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구간단속 진입 지점에서 한 번, 구간 내내 평균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종료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이 평균 속도 표시를 꺼 두면 구간단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내 설정에서 “구간단속 평균속도 표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표지판은 시작·중간·종료 세 번 나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는 시작 지점 표지, 구간 중간의 잔여 거리 표지, 종료 지점 표지가 차례로 설치됩니다. 중간 표지에 남은 거리가 적혀 있으므로, 앞쪽에서 속도가 높았다면 남은 거리 동안 제한속도보다 조금 낮게 달려 평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료 표지를 지나기 전에 미리 가속하면 종점 통과 속도에 그대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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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자주 묻는 질문 (FAQ)
구간단속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구간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번호판을 촬영하고 통과 시간과 거리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평균 속도만 보나요?
아닙니다. 시작 지점 속도와 구간 평균 속도, 종료 지점 속도를 모두 측정해 그중 가장 많이 초과한 값을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몇 km/h부터 단속되나요?
경찰은 카메라와 계기판의 오차를 감안해 10km/h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km/h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간을 얼마나 걸려야 안전한가요?
구간이 10km이고 제한속도가 100km/h라면 6분 이상 걸려야 합니다. 6분 미만이면 평균 속도가 초과된 것입니다.
지점단속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점단속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되지만 구간단속은 구간 전체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