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된 차 찾는 순서와 비용, 견인료와 과태료는 따로 냅니다


차를 세워둔 자리에 차가 없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견인인지 도난인지부터 가려야 하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12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대고 견인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견인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비용과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관소를 찾는 순서와 견인료·보관료 계산법, 인수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억울할 때 쓰는 이의신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견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12에 전화하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견인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이 조회해서 어느 구청 견인보관소로 이동했는지 알려줍니다. 견인 기록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도난을 의심하고 신고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보관소에 직접 전화하세요

보관소가 확인되면 그쪽으로 직접 연락해 정확한 위치와 견인 비용,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보관소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입니다

보관료는 시간 단위로 계속 쌓입니다. 확인한 날 바로 찾아가시는 것이 금액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서울시 cartax 견인 정보 확인

견인료와 보관료 계산

승용차 기본 견인료는 2~3만 원입니다

2.5톤 미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견인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 선입니다. 차량 종류와 견인 거리,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견인된 경우 기본 요금에 할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보관료는 30분 단위입니다

30분당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하루 최대 4,500원 정도입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며칠 방치하면 견인료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 기준 금액 비고
기본 견인료 2.5톤 미만 승용 2만~3만 원 거리·지역별 상이
보관료 30분당 200~300원 1일 최대 4,500원 선
할증 야간·휴일 별도 가산 보관소 안내 확인
과태료 주정차 위반 승용 4만 원 견인료와 별개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견인료와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견인 비용을 내고 차를 찾아왔다고 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인수에 필요한 것

본인이 가면 신분증과 등록증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보관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대리 수령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차주가 직접 못 가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차주의 위임장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빠지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을 확인하세요

보관소에 따라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쓰는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차량을 찾아온 뒤 견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사되지 않습니다.

사진과 블랙박스가 결정적입니다

주차 금지 표지가 가려져 있었다거나 허용 구간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를 찾으러 가시기 전에 견인된 자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인용되면 전액 환급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견인료와 보관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투실 만한 사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니 실제 금액은 해당 보관소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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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차량 인수 자주 묻는 질문 (FAQ)

차가 없어졌는데 견인인지 도난인지 어떻게 아나요?

112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견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견인이면 어느 보관소로 갔는지 알려주고, 기록이 없으면 도난을 의심해야 합니다.

견인료는 얼마인가요?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 기본 견인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 선입니다. 견인 거리와 차량 종류,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야간과 휴일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0분당 200원에서 300원 수준이며 하루 최대 4,500원 정도입니다. 오래 둘수록 늘어나니 확인 즉시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로 찾아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차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견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전액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