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패들보드(SUP), 바나나보트처럼 가볍게 즐기는 물놀이 기구도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안전장비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
| 대상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
| 의무 |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 |
| 과태료 | 50만 원 이하(제64조제2항제2호) |
| 부과 | 해수면: 해양경찰 / 내수면: 시장·군수·구청장 |
무동력 기구도 예외가 아니다
조문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동력·무동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뿐 아니라 카약, 카누, 패들보드처럼 노나 바람으로 움직이는 기구로 활동할 때도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착용할 장비 종류와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으니 활동 전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64조제3항).
함께 지켜야 할 기본 규칙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원칙적으로 활동 금지(제26조)
- 기상 주의보 이상 발효 시 활동 금지(제22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조종 금지(제27조)
안전장비 착용 의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패들보드 탈 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동력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 입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누가 단속하나요?
바다는 해양경찰, 강·호수 등 내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