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도봉구월주차,시간,벌금)

도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도봉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쌍문1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도봉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도봉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및 전화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 매 분기별 추첨에 의해 순위별로 배정을 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있는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도봉구 기간은 3개월 분기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이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시신청은 상시 신청받고 있으나 정기신청 이 후 잔여구획이나 취소 구획이 있을 경우에만 배정됩니다. 보통 대기자로 분류되어 취소나 이탈자리를 계속 대기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신규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1분기 정기신청 매년 12월 경 1월~3월(3개월) 별도 공지
2분기 정기신청 매년 2월 경 4월~6월(3개월) 별도 공지
3분기 정기신청 매년 6월 경 7월~9월(3개월) 별도 공지
4분기 정기신청 매년 9월 경 10월~12월(3개월) 별도 공지
수시신청 상시 상시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인터넷신청 하실 수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 놓겠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도봉구거주자우선주차인터넷신청

 

방문 & 전화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번호는 02-901-5100 입니다.

신청대상

  • 거주자 – 차량등록증 상 명의자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소를 둔 자
  • 상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

신청제외대상

  1. 관련법규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
  2.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3. 부정주차 요금부과 체납 차량, 불법주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
  4. 사용자 직접 배정 취소 차량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할인대상 증명서류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및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확인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도봉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 주차요금은 3개월 선납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일제 공영(노외)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요금정보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20,000원

 

도봉구 공영주차장 요금

구분 전일제
사용시간 24시간
이용요금 50,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봉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정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자가 1~3순위로 우선순위를 갖고 사업자 및 근무자는 4순위~7순위로 후순위를 갖게 됩니다. 동점자의 경우 1)반일제 차량 우선 2)거주자 전입일 우선 3)거주자 나이 순 4)사업자 사업자등록일 우선배정 5)근로자 관내 재직일 우선배정 순으로 배정됩니다.

도봉구거주자우선주차배점기준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도봉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을 꼭 한번 읽고 지켜주세요.

  1. 기간내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정취소처리 됩니다.
  2. 수시분은 추가 주차배정 후 4일이내 입금하셔야 합니다.
  3. 1차량에 대해 1구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구획 초과차량은 제외)
  4.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내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견인조치됩니다.
  5. 정기분 배정의 경우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거나, 차량등록주소가 전입주소지와 같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도봉구거주자우선주차할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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