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마포구월주차,시간,벌금)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마포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현석동, 구수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서강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마포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마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마포구는 6개월 단위로 순환배정되는 정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상시 신청받는 수시신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정기신청에서 주차자리가 대부분 꽉 찹니다. 그러니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마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6개월씩 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용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기간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됩니다.

구분 신규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상반기 매년 1월 초 매년 4월부터~9월까지 별도 공지
하반기 매년 6~7월 초 매년 10월부터~3월까지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대기완료자에 리스트업 해놓고 점수제에 의해서 주차 차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마포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마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마포구거주자우선주차신청방법

 

신청자격

  • 마포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마포구 사업자: 사업장 1차량

신청불가차량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차량
  4. 주차장 운영 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5.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미납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건 이상 이상 체납, 압류차량
  6. 마포구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미납자, 압류차량
  7. 특수차량은 일부 구간만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필요서류

  • 모든차량 :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 명의 차량시 추가 필수서류
  • 가족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가족 해당
  •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 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 마포구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변동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초본과 등본 필수제출)
  • 마포구 소재 외국인 : 외국인 거소증 앞, 뒤
  • 마포구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마포구내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마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근무자 혹은 사업자, 상근자) 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주자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자 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20,000원

 

비거주자(근무자 및 사업자) 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50,000원 35,000원 25,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포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되나 배정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선정됩니다.

  1. 제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동(洞)내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
    (동점 시 우선순위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2. 제2순위 :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이하 ‘관내)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
    (동점 시 우선순위 ①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이 적은 차량)
  3. 제3순위 : 2순위 우선 배정 후 비거주자(관내사업자·재직자) 중 고득점 순
    (동점 시 우선순의 ①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시기)이 이른 자) ② 자동차 배기량 적은 자동차)

마포구거주자우선주차배정점수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마포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주차권 미부착 시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견인) 대상이 될 수 있음.
  2.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3.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4.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5.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6.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8.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80%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휴유증환자증 소지자
  • 50%할인: 경형차(1,000cc 미만), 저공해 자동차(신조차에 한함), 친환경 자동차, 서울시 다둥이카드 소지자(막내가 만 18세 이하)
  • 20%할인: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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