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범칙금 6만 원|벌점은 없고,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일반도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항목이 없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유턴 차종별 금액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7만 원
승합차 7만 원 8만 원
이륜차 4만 원 5만 원

어디서 유턴하면 위반인가요

  • 유턴 표지·노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
  • 유턴 구역이 있어도 표시된 신호 조건(예: 좌회전 신호 시, 보행 신호 시)을 지키지 않고 유턴
  • 시·도경찰청장이 유턴을 금지한 구간에서 유턴(제18조 제2항)
  •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유턴(제18조 제1항)
  •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 — 이 경우 중앙선 침범(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턴 구역에서 순서

유턴 구역 표지 아래 보조표지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신호에서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유턴 구역은 반대 방향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유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후진하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은 별도 항목(제62조)입니다. 금액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액이 낮다고 가벼운 위반이 아닙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행동이라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구를 지나쳤다면 다음 출구에서 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유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불법유턴 벌점이 있나요?

일반도로 유턴 위반은 벌점표에 항목이 없어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황색 실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유턴 표지에 “좌회전 시”라고 쓰여 있으면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에 유턴하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