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9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 30점은 단일 위반 중 높은 편이라 한 번 더 걸리면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깁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중앙선 침범 차종별 처벌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용차 | 6만 원 | 9만 원 | 30점 |
| 승합차 | 7만 원 | 10만 원 | |
| 이륜차 | 4만 원 | 7만 원 |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는 카메라·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될 때입니다.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붙지 않는 대신 금액이 3만 원 더 큽니다.
어떤 경우가 중앙선 침범인가요
- 추월하려고 노란 실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달린 경우
- 막히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경우
-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상가·주차장으로 들어간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가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있으면 그 중앙선)에서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 도로 공사·파손으로 우측을 쓸 수 없는 경우 등은 제13조 제4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훨씬 무겁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예외 항목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6만 원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위반과 다릅니다.
벌점 관리
1년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입니다. 중앙선 30점에 신호위반(15점) 하나만 더해져도 정지 대상입니다. 누적 기준과 소멸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정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앙선 침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이고 벌점 30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과태료 9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점선 중앙선은 넘어도 되나요?
황색 점선은 반대 차로가 안전할 때 앞지르기 등을 위해 넘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항목이라 피해자가 다치면 보험과 별개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