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금지 범위는 교차로 안과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골목 코너에 세운 차 한 대가 우회전하는 차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많은 자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교차로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 차종 | 과태료 | 2시간 이상 | 범칙금 |
|---|---|---|---|
| 승용차 | 4만 원 | 5만 원 | 4만 원 |
| 승합차 | 5만 원 | 6만 원 | 5만 원 |
벌점은 없습니다. 카메라·주민 신고는 과태료,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입니다.
금지 범위 정리
| 장소 | 정차 | 주차 | 근거 |
|---|---|---|---|
| 교차로 안 | 금지 | 금지 | 제32조 제1호 |
|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 금지 | 금지 | 제32조 제2호 |
|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금지 | 금지 | 제32조 제2호 |
5m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교차로 가장자리, 즉 길이 꺾이기 시작하는 연석 끝 지점부터 5m입니다. 승용차 한 대 길이(약 4.5~5m)라서 코너 바로 옆 첫 자리는 거의 항상 금지 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목길처럼 차선이 없는 곳도 도로 모퉁이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단속이 많은가요
-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늦게 보게 됩니다.
- 소방차·버스가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주민 사진 신고 대상인 대표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 대상 6곳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회전 때 지켜야 할 일시정지 규칙은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교차로 진입 규칙은 꼬리물기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차로 모퉁이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몇 m 떨어지면 괜찮나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를 넘으면 이 조항으로는 금지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금지 표지·황색 실선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골목 코너도 해당되나요?
네. 차선이 없는 골목도 도로 모퉁이라면 5m 이내 정차·주차 금지입니다.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