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구간별 정리|20km/h 이하 3만 원부터 60km/h 초과 12만 원, 벌점은 15~60점

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3만 원, 20~40km/h 6만 원, 40~60km/h 9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각각 4·7·10·13만 원입니다. 벌점은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51조의2·제15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카메라)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없음
20 초과 ~ 4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15점
40 초과 ~ 6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30점
60 초과 ~ 8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60점
80 초과 ~ 10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80점
100km/h 초과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00점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찍혀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승합차·이륜차

초과 속도 승합차 범칙금 이륜차 범칙금
20km/h 이하 3만 원 2만 원
20~40km/h 7만 원 4만 원
40~60km/h 10만 원 6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 8만 원

100km/h 넘게 초과하면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넘게 달리면 범칙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제153조 제2항).
  • 이런 초과속도를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관리

60km/h 초과(60점)나 80km/h 초과(80점)는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1년 40점)을 넘습니다. 누적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정지, 구간단속 계산법은 구간단속은 평균만 보지 않습니다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금액이 더 큽니다(실버존 과태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속도위반 20km/h 이하 범칙금은?

승용차 3만 원, 카메라 과태료는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20km/h 넘게 초과하면?

20~40km/h 초과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고 벌점은 60점(80km/h 초과면 80점)입니다.

100km/h 넘게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 3회 이상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