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고,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다만 이곳은 정차까지 금지된 곳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3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 장소 | 정차 | 주차 |
|---|---|---|
| 터널 안 | 가능 | 금지 |
| 다리 위 | 가능 | 금지 |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 가능 | 금지 |
| 다중이용업소 건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이내 | 가능 | 금지 |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가능 | 금지 |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기준으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멈추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차를 세우고 내리면 시간이 짧아도 주차가 됩니다.
위반 시 금액
| 차종 | 과태료 | 2시간 이상 | 범칙금 |
|---|---|---|---|
| 승용차 | 4만 원 | 5만 원 | 4만 원 |
| 승합차 | 5만 원 | 6만 원 | 5만 원 |
터널 안에서 차가 고장 나면
-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터널 안 비상주차대까지 이동합니다.
- 움직일 수 없으면 사람은 차에서 내려 비상구·대피 통로 쪽으로 피한 뒤 신고합니다.
- 고장으로 멈춘 것도 법상 “주차” 상태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비상주차대나 터널 밖으로 옮기고 견인을 요청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때 행동 요령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글과 함께 확인하세요. 터널·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리 위에 차 세우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주차로 보면 승용차 4만 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다리 위 정차도 금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합니다. 다만 황색 실선 등 정차금지 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람을 태우려고 잠깐 세우면?
5분 이내로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정차라 이 조항 위반은 아닙니다.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서 있으면 주차입니다.
터널 안에서 고장 나면 과태료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장 사실을 의견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신고·견인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