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물건 던지면 범칙금 5만 원|담배꽁초도 해당, 블랙박스 신고면 과태료 6만 원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입니다. 담배꽁초도 포함됩니다. 뒤차 블랙박스로 신고돼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물건 투척 범칙금·과태료

행위 범칙금 과태료 (영상 신고)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짐 5만 원 (모든 차마) 6만 원
도로의 사람·차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돌·유리병·쇳조각 등을 던지거나 발사 5만 원 (모든 차마) –

차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튕기는 행위
  • 음료 컵·과자 봉지 등을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 동승자가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는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동승자도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쓰레기 투기 과태료와 다른가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로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달리는 차에서 던지는 행위 자체가 다른 차와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불붙은 담배꽁초는 뒤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맞을 수 있고, 갓길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뒤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60조 제3항은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가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 주인(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얼마인가요?

범칙금 5만 원,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6만 원입니다.

동승자가 던져도 걸리나요?

제68조는 「누구든지」 금지하므로 던진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