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누가 처분을 받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나오고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블랙박스 신고처럼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에게 나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과태료가 보통 1만 원 이상 비쌉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5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언제 |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 확인 | 카메라·영상 신고 등으로 운전자 미확인 |
| 누구에게 | 운전자 | 차 주인(고용주 등) |
| 벌점 | 있음 | 없음 |
| 금액 | 상대적으로 낮음 | 대체로 1만 원 이상 높음 |
| 성격 | 형벌 대신 내는 돈(통고처분) | 행정 질서벌 |
위반별 금액 비교 (승용차)
| 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신호위반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6만 원 | 9만 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폰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3만 원 | 4만 원 | – |
| 일반 주정차 위반 | 4만 원 |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 |
벌점 칸은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만 붙습니다.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 시점 | 내야 할 금액 |
|---|---|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안 | 범칙금 원금 |
| 그다음 20일 안 | 원금 + 20% |
| 그래도 안 내면 | 즉결심판 청구 (청구 전 또는 선고 전까지 원금 + 50%를 내면 취소) |
과태료는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조회·감경·이의신청 방법은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3호). 이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갈 수 있습니다. 렌터카만 빌려준 대여사업자도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칙금과 과태료 중 뭐가 더 비싼가요?
대부분 과태료가 1만 원 이상 비쌉니다. 대신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벌점은 범칙금(운전자 확인)으로 처리될 때만 붙습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10일이 지나면 20%가 더해지고, 그 뒤 20일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할인되나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