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급제동 같은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면허 정지), 구속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151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난폭운전 처벌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사입건 | 벌점 40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
| 구속 | 운전면허 취소 |
난폭운전이 되는 9가지 행위
제46조의3이 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급출발·공회전·반복적 경적)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성립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
| 유형 | 예시 |
|---|---|
| 둘 이상을 연달아 | 과속하면서 차로를 계속 바꿔 끼어들고 급제동 |
| 하나를 지속·반복 | 앞차 뒤에 바짝 붙어 계속 경적을 울림 |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한 번 과속한 것만으로는 난폭운전이 아니라 일반 속도위반입니다.
보복운전과는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만든 경우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특정 차를 겨냥해 일부러 막아서거나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협박·특수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신고하려면
-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앞뒤 몇 분 포함).
-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경찰서에 영상과 함께 신고합니다.
-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반복된 장면이 보여야 난폭운전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난폭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 벌점은요?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칼치기 한 번도 난폭운전인가요?
한 번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보통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과속·급제동 등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